Contract Guide Hub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단계씩 확인하세요

광고성 표현보다 실제 계약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권리·신고 절차를 질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샘부동산의 계약 안내
단순히 매물을 보여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공부와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고객이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계약 전 기본 확인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가압류와 처분제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봅니다.

2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구조, 층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현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3

토지 관련 공부

토지대장의 지목·면적, 지적도·임야도의 필지 위치·형상·경계·도로 관계를 계약 목적에 맞춰 확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 개발·신축·증축·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상대방

소유자 직접 계약은 신분과 등기상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대리계약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로 대리권과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6

세금 관련 확인

주택·상가 임차인은 계약 조건과 시점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적용 조건과 열람 절차를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건물·토지는 토지이용계획까지 확인하세요.
현재 건물이 있거나 특정 업종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개발·영업·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단계별 확인 흐름

① 계약 전권리관계, 건축물, 세금 관련 확인사항과 선순위 임차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② 계약 당일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조건·특약을 확인합니다.
③ 잔금·입주 전필요한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 임대차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

한샘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종이계약과 달리 계약서 보관과 신고 연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이용 시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우대폭은 대출상품, 신청시기 및 고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준비사항과 이용 절차는 계약 유형과 공식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거래·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되나요?

전자계약시스템과 신고 업무의 연계 범위는 계약 유형과 처리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완료 후 공식 시스템에서 실제 신고 상태와 후속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 우대 혜택이 항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 상품, 신청 시기와 고객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와 우대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전자계약시스템 보기
전화 상담 02-43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