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family House

다가구는 내 호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므로 토지·건물 권리와 기존 임차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변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가락동 다가구 전세 상담 시 확인 순서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발급
  •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순위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식 자료의 열람·발급 가능 주체와 절차 확인
  • 계약 조건에 따른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제도 안내
  • 건물 가액 대비 전체 부담액 검토
  •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특약 협의
다가구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근저당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기존 임차인 현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담보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발급·열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43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