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변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가락동 다가구 전세 상담 시 확인 순서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발급
-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순위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식 자료의 열람·발급 가능 주체와 절차 확인
- 계약 조건에 따른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제도 안내
- 건물 가액 대비 전체 부담액 검토
-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특약 협의
다가구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근저당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기존 임차인 현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담보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발급·열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기존 임차인 현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담보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발급·열람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