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토지·건물 등기부 확인
2026-10-07 · 한샘공인중개사사무소
짧은 답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담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담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계약 대상 주소로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 두 서류의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갑구의 압류·가압류·신탁 등 제한을 확인합니다.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기존 임차보증금을 더해 건물 전체 부담을 검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중개사는 법정 확인·설명 범위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와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임차인은 발급일과 설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