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토지·건물 등기부 확인

2026-10-07 · 한샘공인중개사사무소

짧은 답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담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계약 대상 주소로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2. 두 서류의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3. 갑구의 압류·가압류·신탁 등 제한을 확인합니다.
  4.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5. 기존 임차보증금을 더해 건물 전체 부담을 검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중개사는 법정 확인·설명 범위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와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임차인은 발급일과 설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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